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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부무장관의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오는 10월16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날 공판기일에는 유 전 부시장, 박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각각 밝히면서,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할 것으로 보고 판단해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유 전 시장은 위암을 진단받은 후 지난 6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시장은 이날 직접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항암치료 중으로,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몸이 버티지 못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도 불출석이유서를 재판부에 함께 제출했다. 다만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10월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에 올랐으나 윗선의 지시로 무마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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