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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소년보호기관 재·퇴원 증명서를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이날부터 정부민원포털사이트 '정부24'에서 소년원 재·퇴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년원 퇴원생과 보호자는 학업연계나 군복무 연기, 기초생활수급 등 문제로 재·퇴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정부24에서 간단한 주민등록 실명인증 절차만 거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면회와 외부인 방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감염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퇴원생과 보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년보호행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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