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소녀, 주변 압박에 '처벌불원'…대법 "인정 안돼"
피고인 처벌 바라면서도 아버지-가해자 압력에 부담
법원 "피해자 처벌불원 의미 이해 못한 상태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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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1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처벌 의사를 드러냈던 미성년자 피해자가 법정대리인 아버지와 가해자의 압박으로 재판 막바지에 처벌불원서를 냈다면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겨울 새벽 안산시 단원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신문배달로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를 찾아가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두번째 범행에선 피해자 집에서 추행한 후 자신의 집으로 억지로 끌고 가 다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씨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피해자의 아버지는 2018년 10월 강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일부 받고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판 막판에 피해자도 자신의 변호사에 문자메시지로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했다.
1심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그 의미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진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피해자를 면담한 결과, 피해자가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건의 조기 종결을 바라는 주변의 압력을 의식해 이뤄진 것으로 내심은 강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심은 1년 가까이 진행된 피해자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를 통해 드러난 피해자 내심의 의사, 강씨가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처벌불원서를 내기 전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부담과 곤경 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보상이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는 경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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