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15 비대위는 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8·15 비대위를 이끄는 극우단체 자유민주국민운동은 개천절인 오는 10월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았다.


자유민주국민운동은 오는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200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축소할 것을 신고했지만 지난 24일 종로경찰서로부터 또 다시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15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그저 그런 송사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짓"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