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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41)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배우인 A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2시께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 B씨를 협박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난동을 말리던 주변 사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당시 A씨가 약이 비싸다고 말하자 약사 B씨는 “환불해주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가 기분 나쁘게 응대했다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옆에 있던 시민이 A씨를 약국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출입문을 발로 차며 협박했다. 출입문 틈으로 흉기를 휘둘러 시민의 오른쪽 손가락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공포에 떨게 하고 그 와중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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