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전자영수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지출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에 신용카드 결제 때마다 받는 종이영수증은 골칫거리다. “그냥 버려달라”는 소비자의 요청으로 바로 버려지는 종이영수증은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자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포함하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자영수증으로 대체되는 속도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0명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전자영수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수증이 종이로 발급됨에 따라 종이가 낭비되는 데다 버려지는 영수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최근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어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자영수증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매출전표에 전자영수증을 포함함으로써 전자영수증을 활성화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자는 게 이번 발의의 핵심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종이영수증은 연간 180억건 가량 발급돼 연간 발급비용은 1440억원, 쓰레기 배출량은 1만3068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비자는 지난 2월11일부터 카드 결제 후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으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전자문서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급되는 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시돼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전자영수증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하루에 몇 번씩 만지는 종이영수증에 환경호르몬이 들어있어 인체에 유해하다는데 전자영수증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포함되면 전자영수증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