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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24)의 공범인 안승진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5일 문형욱과 함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승진(25)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안승진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22)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준엄한 판결로 죗값을 치르게 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형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승진은 지난 7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김씨는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의 성착취물 영상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안승진은 지난해 3월 문형욱의 지시를 받고 아동·청소년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려다 미수에 그쳤다. 지난 2015년 4월 SNS로 알게 된 당시 12세 아동 1명과 성관계를 갖고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등지에서 4차례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안승진은 같은해 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영상 370여개를 제작하고 2014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SNS에 21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안승진과 김씨 재판은 오는 11월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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