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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보석허가청구 심문 자리에서 “치료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휠체어를 타고 재판장에 온 이씨는 “재판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걱정이다”며 “병원 기록을 보면 참말과 거짓말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허리 수술을 한 이력을 내세우며 “인공뼈 3개를 만들어 끼웠다.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며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듯이 아프다. 먹고 있는 약만 12가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치료를 하면서 재판에 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억울해서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 너무 억울하다. 단돈 1원도 횡령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씨 변호인 측은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분명해 도주 우려도 없다"며 "피고인이 치료받지 못한 채 수감생활을 계속한다면 침대에 누워 연명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전자발찌를 차도 좋으니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하고 중형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많은 증거를 이미 인멸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반복할 우려도 농후하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필연적인 보석의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 생명에 지장이 있다거나 당장 수술·입원치료 등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23일 건강 문제 등 보석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검찰의 의견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억여원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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