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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빙그레가 신고한 해태아이스크림 발행주식 100%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한 경쟁제한 여부 심사 결과,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올 3월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두 기업의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 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해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 엄밀히 심사 조치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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