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와 한국오피오이드향정피해자협회가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의료용 대마에 대한 의료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9.29/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지난해 3월부터 치료용으로 쓰이는 의료용대마가 합법화했지만 처방 건수가 극히 적어 의료차별을 받고 있다며 환자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운동본부)와 한국오피오이드향정피해자협회는 29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통과로 지난해 3월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료인들의 의료용 대마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견, 진료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의료용 대마처방을 꺼리면서, 환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의료진이 의료용 대마를 기피하는 대신 이보다 중독성이 심하고, 위험한 의료용마약류를 처방하면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의료용 대마를 실제 처방받은 사람은 202명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수는 1850만명에 달했다.


강성석 운동본부 대표는 "굳이 의료용 대마가 필요하냐, 기존에 나오는 다른 약이 있는데 굳이 필요하냐, 너희 대마하고 싶어서 주장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신경정신과 등에서 처방하는 약이 의료용 마약류인데 이중 오피오이드제는 실제 아편보다 1000배 강한 약물"이라며 "환자들과 환자가족들은 이렇게 약물 중독성이 심하고 위험한 약물대신 그보다 중독성이 덜하고 효과는 같은 의료용 대마를 처방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 이후 요양병원에서 노인환자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투여해서 사실상 병상에서 노인환자들이 약물에 취해서 죽는 걸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며 "요양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통한 화학적 구속 사태도 인권위에 함께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와 한국오피오이드향정피해자협회가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의료용 대마에 대한 의료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9.2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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