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경찰청은 "아쉽지만 신속히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수사권 개혁 대통령령 통과와 관련해 "아쉽지만 신속히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이 통과됐다.

앞서 경찰은 입법예고 기간 수사준칙 시행령의 법무부 단독 주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등을 수정 요청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경찰이 강하게 주장했던 수사준칙 공동주관은 법무부 단독 주관이 유지됐다.

다만 공정성을 위해 법무부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 설치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경찰청은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신속히 개혁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경찰에서는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통령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