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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박동해 기자 = 정치인의 얼굴이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돼 있는 TV를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3층 대합실에 설치돼 있던 TV를 시청하던 중 주먹으로 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치인이 화면에 나오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TV 액정을 깨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A씨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5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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