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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의 조카들이 또 한 차례 법적 분쟁을 벌였다. 신 명예회장의 첫째 여동생 고 신소하씨의 부의금과 유산을 두고 분쟁을 벌여온 자식들이 이번엔 100억원대 단독주택 소유권으로 법적 다툼을 빚은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 이수용 이동근)는 지난 6일 신소하씨 둘째 딸 A씨(58)가 첫째 아들 B씨(68)와 신 명예회장의 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인 20억원을 달라는 이유로 B씨와 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인 20억원을 달라는 이유로 B씨와 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 명예회장이 조카들을 위해 준 돈으로 신소하씨가 주택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이 사건 주택은 B씨 명의로 취득됐으나 실제로는 어머니의 것"이라며 "신 명예회장이 장례식이 끝난 후 이 사건 주택 등을 포함한 가족 재산을 B씨와 신 전 이사장에게 보관 및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에 따르면 B씨가 2012년 2월 29일 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단독주택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의 나머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소하씨의 오남매는 과거에도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A씨는 2014년 어머니인 신소하씨의 부의금 수십억원을 놓고 오남매 중 3명과 소송전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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