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은 한일 양국이 합의한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14일 간의 별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8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은 한일 양국이 합의한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14일 간의 별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 정부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모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 이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첫 완화 조치다.

일본이 적용하는 제도명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이다.


우리 기업인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접촉 확인 앱 설치 및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이 요구된다.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전용차량으로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만으로 이동이 한정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일본 외교당국과 협의하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사례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5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