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헌법재판소 사건에서의 제도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국선대리인 신청 및 선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선 대리인 신청은 4917건에 이르지만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건수는 690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선임률은 14%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신청건수 대비 선임률은 Δ2016년 14% Δ2017년 15% Δ2018년 14% Δ2019년 14%로 15%를 넘지 못했다. 올해 8월까지의 선임률은 12%에 불과했다. 헌재는 대부분 신청을 심판청구 부적합·무자력 공익 미해당 사유로 기각, 각하했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헌재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목적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공익목적 국선대리인 선임은 2018년 1건과 2019년 2건 등 3건에 그쳤다.


제도 활용이 저조한 가운데 관련 예산도 결국 쓰이지 못하고 남고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결산 자료에 따르면 불용액은 Δ2015년 400만원 Δ2016년 1300만원 Δ2017년 2500만원 Δ2018년 3200만원으로 증가 추세였다. 지난해에는 28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큰 액수다.

신 의원은 "충실한 변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공익목적 선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보호·객관적 가치 질서 수호 기능을 고려할 때 국선대리인 제도가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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