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글날집회 '차벽설치' 방침에…민변 "인권 대신 방역만 고려"우려
"방역과 기본적 인권보장 두 가지 중 방역만 고려"
김준철 경찰청 경비국장, 라디오서 차벽 설치 가능성 언급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경찰이 9일 한글날 집회에 대해 '차벽'으로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의 집회 전면금지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8일 논평을 내고 "헌법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벽설치 등 현 정부의 집회 전면금지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2011년 서울광장을 전면 봉쇄하는 차벽설치가 시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차벽설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법리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헌재 결정이 차벽 설치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광화문 차벽설치는 '마지막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제지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또 "코로나19라는 위기로 인권의 가치가 전례없이 흔들리고 있다"며 "차벽설치나 차량집회 금지 등 집회 전면금지 정책은 방역과 기본적 인권보장 두 가지 요청 중 방역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준철 경찰청 경비국장은 지난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수단체들의 집회신고가 계속 들어온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 시 차벽설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사람이 끝까지 있으면 차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냐'는 진행자의 말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며 집회를 강행하면 현장 검거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 한글날 전체 집회신고는 1344건, 서울로 한정하면 1096건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날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집회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개천절 광화문집회를 원천봉쇄했던 '차벽' 대응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직면했으나 "불법 집회에 대해선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