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 씨가 8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8·15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창옥씨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가 청구한 보석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Δ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Δ누범·상습범 Δ증거인멸 우려 Δ도주 우려 Δ주거불명 Δ피해자나 참고인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사회에서 '신발 열사'로 잘 알려져 있다. 과거 (신발 사건 당시) 영장이 기각된 것 때문에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재판 자체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쟁점도 많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8월15일 서울 효자동 삼거리 및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일파만파 집회에 참석했다가 청와대 방면으로 달리던 중 막아서는 경찰관의 방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정씨 등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1시10분 열린다. 정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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