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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유흥시설의 휴식시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의 휴식시간제를 운영해야 한다.
또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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