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세종로 버스정류장 모습.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밖의 시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020.10.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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