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호 소방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후 내근직 근무자의 수당을 환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수당 체계 변경으로 내근직 근무자의 화재 진압수당 월 8만원을 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국가가 수당을 줘놓고 환수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장출동수당은 비현장 인력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만들어졌다. 지방의 소방서는 비현장 인력이라도 화재진압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다반사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가직 전환 후 수당 체계의 변경으로 현장 투입이 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올해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1000여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울산 화재에도 비현장 인력이 투입됐는데 이들에 대한 출동 수당은 어찌 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수당 환수 이후 비현장 인력의 사기 진작이나 출동 보상방안 등의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현장의 부족한 소방력을 채우는 내근직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