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9)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다. /사진=임한별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9)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 1부는 15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판결선고를 진행한다. 최종범은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있다.

최종범은 1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 당시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무죄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관련) 동영상도 있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구하라와 최종범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처음 알려졌었다. 당시 쌍방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불거졌다 이후 '리벤지 포르노' 이슈의 등장과 확장 등으로 최종범을 향한 여론의 공분이 거세졌고 이와 함께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기도 했다.


구하라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재판까지 가지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