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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61번의 불법점거에 부과된 변상금은 3억429만원이며 지난 9월 기준 미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1억원이 넘는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지난 2015~2016년, 2018년 동성애 반대 집회를 벌인 예수재단으로 5524만원이다.
지난 2017년 서울광장 인근에서 탄핵무효집회를 한 국민저항본부는 변상금 4653만원을 미납했으며 올해 광화문광장에 고 백선엽 장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육사 총구국동지회는 333만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전두환 구속과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한 전두환심판국민행동의 미납금은 332만원이고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 범국민투쟁본부도 44만원의 미납금이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무단점거한 단체들의 변상금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부 단체(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 조치했다"며 "변상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단체의 재산 추적조사 및 압류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상금 체납액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압류조치 후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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