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2번째 신고자 A씨가 법원의 5000만원 배상 결정 이후에도 박유천이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자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진=장동규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2번째 신고자 A씨가 법원의 5000만원 배상 결정 이후에도 박유천이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자 내용증명을 보냈다.

16일 A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박유천을 수신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오는 25일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박유천에게 손해배상 소송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이후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4월 감치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그는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올해 3월 화보집 일정과 사인회를 예고하며 연예계에 복귀했다. 화보집은 75달러(한화 약 8만6000원)에 판매됐다. 지난 7월 일본 홍수 이재민에게 팬미팅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