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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역학 조사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사유와 다른 방역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대(지수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에 대해 교회의 CCTV 영상을 빼돌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에 'CCTV 영상자료 요구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질병관리청에 질의했고 질병관리청은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방역 당국의 이 같은 판단으로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법률적인 판단과 질병관리청의 행정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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