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22일부터 시작된다. / 사진=장동규 기자
계열사 합병을 통한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후 2시 중법정 311호에서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0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하기 위해 열리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참석하진 않을 전망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 부회장이 승계를 위해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가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했느냐다.

삼성은 계열사 합병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기소를 결정할 정도로 혐의 입증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해당 혐의들이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임에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단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결정 직후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구속전 피의자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역시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