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2019년까지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억을 돌파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9개 금융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4년간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억168만원이었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 2016년 8억6000만원에서 2019년 22억900만원으로 2.5배 증가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말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8억6000만원, 2017년 13억2000만원, 2018년 16억원, 2019년 22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고용률을 올렸다. 법적 의무고용률은 2016년 3.0%, 2.017년과 2018년 3.2%, 2019년과 2020년 3.4%로 증가하는 데 비해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016년 2.86%, 2017년 3.03%, 2018년 3.25%, 2019년 3.19%, 2020년 2.98%로 집계됐다.


4년간 납부액을 기관별로 보면 중소기업은행 31억1100만원, 한국산업은행 22억50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5500만원, 신용보증기금 1억5600만원, 금융감독원 1억5300만원 등이다. 두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전체의 89.3%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해서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담금을 최저임금과 연동 및 인상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