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구글코리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는 통신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로부터 인앱결제액의 최대 15%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사 사업자와 PG 사업자 등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약 2.5% 전후 수준이었다.
이 같은 수수료 분배 비율은 내년 시행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영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국내 앱 생태계에 있어 수많은 영세 사업자 및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존의 문제"라며 "수수료 인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와 거대 망사업자인 통신3사, 대기업 CP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겠지만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소비자와 콘텐츠 개발자"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는 이번 수수료 정책은 통신사와 기타 사업자들과의 수수료 분배 계약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영 의원은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룡 플랫폼 사업자 뿐 아니라 거대 이동통신사까지 무임승차해 과도한 수익을 얻어가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구글은 지난달 내년부터 웹툰이나 음원서비스, 동영상 스트리밍 등 모바일앱에 대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