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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서미선 기자 = 4·15국회의원 총선거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검증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오후 3시부터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준비기일은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당초 재판부는 4·15 총선 재검표와 관련해 검증기일을 잡으려 했지만 양측이 PPT까지 진행하면서 격론을 펼친 끝에 검증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준비기일만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4·15국회의원 총선거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한 선거무효 소송 재판은 지난 5월 민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지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천 연수을 지역 및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민 전 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연수을을 포함해 진행되고 있는 총선선거(당선)무효소송은 총 127건이다. 이 중 117건은 지역구, 10건은 비례대표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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