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민간지원' 의존…"정부 법률구조 확대"
[국감브리핑] 추가 피해 발생하면 충분한 지원 어려워
권인숙 "피해자 기준 아닌 사건별 지원으로 변경"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들이 법률구조기금 소진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일부 변호사에게 무료 변론을 받거나 민간 법률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대위가 지원하는 피해자 17명 모두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지원기금이 부족해 민간단체 지원을 받고 있었다.
17명 가운데 5명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에서 변호사 선임 지원금을 받았지만 나머지 12명은 한사성과 전국성폭력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에서 공동변호인단 무료법률지원을 받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대부분은 재유포, 유포협박, 신상정보 노출 등 추가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사건 피해 자체도 복합적으로 발생해 1개 사건에도 1~5명에 이르는 변호사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피해자 같은 경우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 소송에 더불어 공범, 포털가처분, 재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총 6건에 이르는 추가 피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 성폭력피해자 법률구조금 지원은 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500만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디지털성폭력처럼 가해자가 다수거나 재유포 피해가 이어질 경우 충분한 법률구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가부가 제출한 2015~2019년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법률구조 지원 월별 현황'을 보면 무료법률구조 지원이 7월까지는 증가하다가 8월부터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정된 예산으로 법률구조가 필요한 피해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법률구조 신청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권 의원은 "여가부 무료법률구조 사업 운영지침을 현행 피해자 기준이 아닌 사건별 지원으로 변경하되 지원한도액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성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