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년 78세의 나이로 지난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보유 주식 및 자산에 대한 상속과 상속세 납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이윤청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한 가운데 그가 보유한 주식 및 자산에 대한 상속과 상속세 납부가 어떻게 진행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별세한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다량 보유 중이며 국내 재계 총수 중 주식갑부 순위 1위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이며 이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현행법상 약 10조원 이상이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매겨진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가 할증된다.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다.


각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중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면 5년 동안 6번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앞서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지난 2018년 5월 타계한 부친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받은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 중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 회장의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