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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때 혜택부터 해지 시 불이익 등 핵심 사항을 간추린 '1페이지짜리 설명서'를 받는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과 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핵심설명서를 도입한다. 그동안 IRP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회사는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 등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IRP 가입 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핵심설명서를 함께 제공한다.
또 금융회사가 퇴직연금펀드의 운용지시서를 통해 환매 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중 불필요하게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는 없는지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에 대한 설정·안내·변경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연간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18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사가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등록해두거나 가입자가 특정 계좌의 납입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뒤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한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 설정에 관한 안내 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비대면을 통해서도 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퇴직금 등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도 분리한다. 현재 DC(확정기여형)·IRP 계좌에, 기업은 경영성과급·퇴직금을 부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부담금을 정기 납입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금융사가 운용지시서상 부정기·정기 납입 등 부담금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된 운용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부정기적 납입 분도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펀드로 운용돼 손실이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로 했다.
수수료 미납 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삭제한다. 일부 금융사의 운용관리약관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돼 미납 사실 통지 후 한달이 경과한 시점부터 미납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운용관리서비스가 일시중지되도록 하고 있다.
퇴직연금 보험약관상 연금수령 단계의 수수료율도 기재한다. 현재 종신형·정기형 등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연간 수령액의 0.5~1.2%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런 내용은 보험사 내부 자료에만 포함돼 가입자에게 보이는 약관에서는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런 내용의 개선 과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부정기 납입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작업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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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