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로 서민이나 중산층이 보유한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중저가 주택 기준은 6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현 서울 아파트 기준 70% 수준에서 90%로 올리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중저가 아파트의 재산세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주로 서민이나 중산층이 보유한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중저가 주택 기준은 6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10년 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로 80%, 90%, 100%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중 채택이 가장 유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0%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재 68.1%에서 2025년 75.7%, 10년 후인 2030년 90%가 될 전망이다.


실거래가 6억원, 올해 공시가격 2억6800만원인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재산세를 보면 1주택자 기준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올해 45만원, 내년 44만원, 2030년 63만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중저가 주택 재산세 50% 감면을 적용했을 때다.

중계무지개 재산세 시뮬레이션

내년에는 재산세가 오히려 1만원 줄고 10년 후에 18만원 오르는 셈이다. 만약 중저가 주택 재산세 감면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내년 87만원, 2030년 125만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2030년까지 실거래가가 6억원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


최근 실거래가 9억9750만원, 올해 공시가격이 5억2600만원인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8단지 래미안' 전용면적 84㎡의 경우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120만원에서 내년 192만원, 2030년 258만원으로 상승한다. 재산세 50% 감면 시 내년 96만원, 2030년 129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