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이 집단소송·징벌적 손배가 도입되면 중소 건설업체가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중소 건설업체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파트 건설 특성상 하자 분쟁이 많이 발생해 법정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서다.

28일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내놓은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집단소송제가 확대 시행되면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가 존재함에도 주택·개발사업에서 집단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이어야 하고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이 나오면 나머지 모든 피해자에게도 법의 효력이 미쳐 배상을 해야 한다.

건산연은 건설사업의 특성상 사업 착수단계부터 준공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발주자 ▲사업참여자 ▲인허가 기관 ▲사업 현장 주변 거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소송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건설산업에 적용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하도급법)가 확대 적용되면 품질, 환경, 안전 등 모든 규제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

건산연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인해 건설업 위축이 불가피하고 인력·재정적 한계가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도산도 우려했다.


김영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그 특성상 기본적으로 수행과정에서 많은 민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분쟁으로 심화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역시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소 건설업체는 인력 및 재정적 한계상 소송에 적극 대응이 어렵다”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시행으로 규모가 큰 사건의 피소송 대상이 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