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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KBS'는 금호아시아나가 2년 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 내부 정보를 빼내려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공정위는 기내식 사태를 초래한 기내식 업체 변경 과정에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지난달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KBS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공정위 민간 자문위원 출신 윤 모 씨가 공정위 관계자들을 접촉해 심사 일정 등 내부정보를 빼돌려 금호아시아나 측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윤 씨의 광고회사를 주목했다. 이 회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2년 동안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의 신규노선 홍보를 위한 대형마트 카트 광고 물량 대부분을 수주했는데 그 금액은 5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금호아시아나는 윤 씨에게 1억원을 주고 자문계약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광고집행은 계열사에서 결정했고 그룹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윤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윤 씨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공정위 현직 간부 등 전·현직 4명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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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