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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전국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안정화율이 88.8%에 달하지만 서울, 인천 등 수도권지역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달 23일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가격연동제 적용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재활용품 수거 가격연동제는 민간업체의 수거대금을 재활용품 시장가격과 연동되도록 한 제도다. 재활용품 단가 하락으로 수거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도입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50세대 이상 단지(전국 1만8503개)의 가격연동제 적용률은 43.4%(8030단지)이다. 150세대 미만 단지(1만2235세대)는 지자체에서 처리한다.
전국 모든 공동주택 단지(3만738개) 중 공공수거 또는 가격연동제로 수거중단·거부 우려가 적은 비율(수거 안정화율)은 88.8%(2만 7293개)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시 서초구, 양천구, 강북구 등 9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등 6개 자치구 등 전국 26개 기초지자체에서 수거안정화율이 60% 이하로 낮았다.
환경부는 "앞으로 가격연동제 적용 단지를 확대하고, 이 제도가 강제성이 없고 수거대금 불안전성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훈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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