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8·왼쪽)이 부인 김윤옥씨와 함께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진료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을 사흘 앞둔 30일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외출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쯤 부인 김윤옥씨와 함께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했다. 팰리세이드에 탄 경호원들이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뒤를 따랐다.


이 전 대통령은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장기 복용할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서 징역 17년,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병원 진찰 등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한 이 전 대통령의 청원을 받아들여 형 집행을 다음 달 2일로 연기했다.


대검찰청 형집행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시 3일 이내로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먼저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심사분류를 통해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