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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검사를 공개한 박훈 변호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31일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법세련은 "박 변호사가 실명을 언급한 현직 검사가 김봉현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이 현직 검사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수사 및 감찰 대상'이라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조 전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의 글을 공유해 그대로 유포한 행위는 죄질이 더 나쁘다"면서 "조 전 장관의 행위는 공익성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사준모도 "김봉현의 옥중 편지에 적혀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박 변호사의 글을 허위사실 여부, 모욕적 표현에 대한 검토나 지적 없이 그대로 페이스북에 공개했다"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법무부장관 및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인 조 전 장관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 치부할 수 없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며 "최초 게시 후 2번에 걸쳐 수정했다는 점에서 고의도 당연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유하며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한 뒤 다시 글을 수정해 "이 실명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미 공개했고 보도도 됐다"고 보완했다.
박 변호사도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중 한 명이다. 공익적 차원에서 깐다(공개한다)"면서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자 당초 썼던 '쓰레기'란 표현을 삭제하고 "사진은 법조인 인명대전에 나온 것이다. 명함이 아니다"고 덧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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