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당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1일 오전 정 의원과 대질신문을 위해 청주지검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부정선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대질신문을 받는다.

4·15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1일 오전 정 의원과 대질신문을 위해 청주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관련 혐의들을 부인하자 지난달부터 대질신문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총선이 끝난 뒤 정 의원의 부정회계자료와 불법정치자금 등 핵심자료를 검찰에 제공한 내부고발자다. 정 의원의 각종 지시가 담긴 통화 녹취록 수천개도 함께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지검에 자진 출석하면서 "국민, 시민, 유권자 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의원 자진출석 이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이 집행됨에 따라 검찰은 최대 48시간 동안 강제수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