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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보험수익의 발생주의 인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수정 공개초안에 따르면 보험부채는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시가)로 측정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하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수정 공개초안은 이달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외부의견 조회 후 내년 상반기(1~6월) 중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의 IFRS17(새 보험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IFRS17의 2023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11월 중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 필요사항 및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보험수익의 발생주의 인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수정 공개초안에 따르면 보험부채는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시가)로 측정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하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수정 공개초안은 이달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외부의견 조회 후 내년 상반기(1~6월) 중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의 IFRS17(새 보험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IFRS17의 2023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11월 중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 필요사항 및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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