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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력이 두장 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세금 공제금액을 늘여야 직장인 '유리지갑'에서 세금지출을 줄일 수 있다. 

연말에는 수익 여부가 불투명한 재테크보다 세금을 아끼는 세테크(세금+재테크)가 주목받는다. 세금을 줄이면서 투자 수익을 키울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을 알아보자.


세테크 대표상품 'IRP·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 IRP)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매년 납입금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까지 납입하면 연 115만5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세액 공제액은 92만4000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것도 퇴직을 앞둔 중년에게는 기회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자영업자가 챙겨야 할 노후 대비 상품으로 꼽힌다. 매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절세와 노후 대비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신규 투자금액 중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저축금액의 16.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공제한다. 연간 400만원을 투자하면 52만8000원 또는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종합소득 연 1억원 또는 근로소득만 연 1억2000만원 이상이면 세액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다소 줄고 종합소득 연 40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연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만능통장 'ISA' 5년차… 연금저축 추가 납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출시된지 5년이 됐다.

만기 인출시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등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그 초과분은 9.9%의 낮은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초 가입자들은 당장 내년초부터 의무가입기간인 5년이 도래하며 이후부터는 세금혜택이 사라진다.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금을 연금저축계좌에 추가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 경우 추가 납입액의 10%(한도액 300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SA에서 인출한 목돈을 쓸 곳이 없다면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