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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관내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구역 50개소 72기에 대해 진행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요 충전방해 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방해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다.
특히 시는 2개조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충전방해 행위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기 고장여부, 주변청결상태, 전기차 진입편의에 대한 부분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흥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과 시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전기차 충전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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