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특정 인물을 교직원으로 선발하기 위해 기존 절차에 없던 평가항목을 추가해 합격시킨 동아대학교 전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스1
특정 인물을 교직원으로 선발하기 위해 기존 절차에 없던 평가항목을 급조해 합격시킨 동아대학교 전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대 전 사무처장 직무대리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신규임용된 직원 1명이 사직의사를 밝히자 예비 1순위 후보 B씨 대신 2순위 후보였던 C씨를 채용하기 위해 규정에 없는 '평판도 조사' 항목을 추가했다.

A씨는 총무과 직원들의 반대에도 C씨를 1순위 후보로 명시한 직원인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어 직원인사위원회에서 C씨를 실제로 1순위 후보로 작성한 임용안을 교부해 전담직원 후보자 임용 안건을 심의하게 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인해 C씨를 전담직원으로 채용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총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절차에 규정되지 않은 평판도 조사라는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들었다”며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