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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41)를 구속해 6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에게 선박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14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의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선박회사 관계자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낸 후 지난 7월 A씨는 남편에게 보험료 대납은 모두 거짓말이며 투자금액을 주식으로 탕진했다는 문자를 남긴 채 잠적했다. 이후 3개월 만에 충남 부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에게 사기 피해를 본 친인척 중 1명은 35억원가량을 투자했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단계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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