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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3억71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23일부터 2017년 3월5일까지 총 112차례에 걸쳐 금괴 112㎏(시가 53억7100여만원 상당)을 밀수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항문 속에 금괴 1㎏씩을 넣어 은닉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운반하면 수고비 명목으로 40만원과 항공비, 숙박비를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며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괴 밀수출 운반책으로 역할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적고 71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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