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 뉴스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재산세 감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서초구가 이번에는 임대주택 공급을 놓고 충돌했다.

11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최근 SH공사가 요청한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일대 토지거래허가 재협의 요청을 거절했다.


지난 7월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주택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허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는 약 7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 거래시 서초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H공사는 이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맑은 공기와 녹색힐링 쉼터가 더욱 필요한 상황인 만큼 공공이 훼손한 그린벨트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SH공사에서는 공공성 있는 부지활용과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정책기조 등을 유지하면서 단 한 평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훼손없이 방치된 기존 건축물을 일부 보수해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재활용하고, 동 부지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부 주자창 부지에만 한정해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라며 "서초구에서 주장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전혀 없는 공공사업임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재산세 감면을 놓고도 충돌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초구가 공포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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