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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2일 오후 3시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A씨는 김씨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며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씨가 여러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하고,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김씨는 A씨가 이미 합의금을 받았지만,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폭로했다며 반소를 냈다.
1심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거나, 김 씨가 중절수술을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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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