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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공범 B씨가 오토바이를 운행해 A씨가 운전하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연출했다. 이 차에는 공범 C씨도 동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D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신고를 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를 달라고 해 약 339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해 22명의 동네친구와 선후배는 공모를 통해 이때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56회에 걸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억8457만원을 지급받거나 제 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
범행기간 A씨는 특수협박죄 등의 혐의로 이미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또 지난 2018년 이미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범행기간은 집행유예 기간과도 겹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인원이 매우 많고 조직적이며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조력자를 모으고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거나 특수협박 등 사건으로 조사·재판받는 중에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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