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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아이폰12’ 국내 출시 이후 관련 허위·과장 광고 150건이 적발됐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계도활동을 벌인 결과다.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극성을 부린 곳은 온라인이었다. 그럴듯한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배너광고나 게시물 등이 140건에 달했다.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시 통상 적용되는 약정기간인 24개월이 아니라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기기 요금을 더 할인해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방통위는 오프라인 유통점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불법보조금과 시장과열을 막기 위해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집단상가 등을 중심으로 주말에도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는 토요일 오후를 주목한다.
고낙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단속이나 처벌이 아니라 계도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하면서 자진철거 등을 유도한다”면서 “미니와 프로맥스 등 아이폰12 시리즈 국내 2차 출시에 따른 시장 변화를 대비해 출시 이후로 2주가량 계도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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