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5일 수도권과 강원권에 거리두기 격상 '예비 경보'를 발령했다. 중대본은 예비경보로 시민 방역 참여를 촉구하고, 지자체 등의 거리두기 격상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격상 기준에 확진자 수가 충족할 때 바로 단계를 올리면 준비기간 등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다"며 "무엇보다 예비경보 시 시민 경각심을 고취시켜 가급적 단계 격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은 1주간 지역 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이다. 중앙방역당국과 각 시도 지자체는 이 기준의 80% 수준에 도달했을 때 대국민 예비경보를 알릴 수 있다.

실제 예비경보가 발령된 수도권의 경우 15일 0시 기준 1주 일평균 확진자가 89.9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의 80%를 넘었고, 강원권은 12.6명으로 전날부터 연일 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강원 영서지방에 확진자가 집중돼 강원도 전체의 거리두기 격상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 영서 지방에 국한해 거리두기를 시행할 지 여부는 아직 중대본과 강원도 등에서 논의 중이다.

윤태호 반장은 "지자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예비경보를 발령한다"면서 "하지만 원주와 같이 예비경보를 취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바로 단계 격상을 할 수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해당 권역에 전반적으로 80% 이상의 확진자 수가 발생하면 예비경보를 고려하는 데 중수본과 해당 지자체가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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