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20대 의붓아버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20대 의붓아버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열린 이모씨(28)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사안의 중대성, 이씨의 사후 정황 및 죄질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항소하면 아이한테 죄를 더 저지르는 것 같아 못하겠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울먹였다. 앞서 검찰과 이씨 모두 항소했지만 이씨는 지난달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어린시절 학대 경험과 이혼가정에서 자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점 등으로 인해 여러 정신적 문제까지 가지게 됐다"며 "피해자와 나머지 가족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의미로 항소를 취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씨는 정신적 문제에 대해 이 사건 이전에 제대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계속해 제출한 반성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 변론했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